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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특별공급 유형 총정리 —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기관추천

발행일 2026년 07월 23일 · 최종수정 2026년 07월 22일 · 2분 읽기

아파트 특별공급 유형 총정리 —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기관추천

이 글은 2026-07-22 기준 제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특별공급의 대상·물량 비율·소득 기준은 주택 유형(국민/민영)과 공고 시점에 따라 다르고 개정이 잦습니다. 실제 자격 판단은 반드시 해당 입주자모집공고 원문을 기준으로 하세요.

특별공급이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 일반공급과 경쟁하지 않고 별도 물량으로 청약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세대당 평생 1회만 당첨될 수 있으며(유형별 예외 있음), 대부분 유형에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주요 유형별 정리

유형 핵심 대상 비고
신혼부부 혼인 기간 7년 이내(또는 예비 신혼부부) 소득 구간에 따라 우선·일반 공급으로 구분
생애최초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경우 소득·저축 요건 등 추가 조건 있음
다자녀가구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자녀 수·무주택 기간 등 배점표로 선정
노부모 부양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 같은 등본 등재 기간 요건
기관추천 국가유공자·장애인·장기복무 군인 등 해당 기관에 먼저 신청해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함

이 밖에 신혼부부·생애최초 유형 안에서 신생아 출산 가구에 물량을 우선 배정하는 신생아 우선공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형별 세부 요건(소득 상한, 자산 기준, 거주 지역 우선 등)은 공고마다 다르므로 표의 내용은 큰 틀로만 참고하세요.

신청 전 확인 순서

  1. 공고문에서 특별공급 배정 물량 확인 — 모든 공고에 모든 유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타입별 배정 세대수는 공고문과 공고 상세 페이지의 공급대상 표에서 확인합니다.
  2. 본인 유형의 자격 요건 대조 — 무주택, 소득, 자산, 청약통장 요건을 공고문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3. 중복 신청 규칙 확인 — 특별공급은 1세대 1건만 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 단지에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각각 신청 가능합니다(당첨은 특별공급이 우선 처리).
  4. 일정 확인 — 특별공급 접수일은 보통 일반공급 1순위보다 하루 앞섭니다. 일정은 청약 캘린더에서 공고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본 사이트의 분양·경쟁률 정보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실거래가 정보는 국토교통부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