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이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 일반공급과 경쟁하지 않고 별도 물량으로 청약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세대당 평생 1회만 당첨될 수 있으며(유형별 예외 있음), 대부분 유형에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주요 유형별 정리
| 유형 | 핵심 대상 | 비고 |
|---|---|---|
| 신혼부부 | 혼인 기간 7년 이내(또는 예비 신혼부부) | 소득 구간에 따라 우선·일반 공급으로 구분 |
| 생애최초 |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경우 | 소득·저축 요건 등 추가 조건 있음 |
| 다자녀가구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 자녀 수·무주택 기간 등 배점표로 선정 |
| 노부모 부양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 | 같은 등본 등재 기간 요건 |
| 기관추천 | 국가유공자·장애인·장기복무 군인 등 | 해당 기관에 먼저 신청해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함 |
이 밖에 신혼부부·생애최초 유형 안에서 신생아 출산 가구에 물량을 우선 배정하는 신생아 우선공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형별 세부 요건(소득 상한, 자산 기준, 거주 지역 우선 등)은 공고마다 다르므로 표의 내용은 큰 틀로만 참고하세요.
신청 전 확인 순서
- 공고문에서 특별공급 배정 물량 확인 — 모든 공고에 모든 유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타입별 배정 세대수는 공고문과 공고 상세 페이지의 공급대상 표에서 확인합니다.
- 본인 유형의 자격 요건 대조 — 무주택, 소득, 자산, 청약통장 요건을 공고문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중복 신청 규칙 확인 — 특별공급은 1세대 1건만 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 단지에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각각 신청 가능합니다(당첨은 특별공급이 우선 처리).
- 일정 확인 — 특별공급 접수일은 보통 일반공급 1순위보다 하루 앞섭니다. 일정은 청약 캘린더에서 공고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