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홈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공데이터 매일 갱신 · 최종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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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줍줍 — 무순위 청약과 잔여세대 종합

최종 업데이트 2026-07-31

무순위·줍줍 — 무순위 청약과 잔여세대 종합

리드

무순위 청약은 일반·특별공급 절차가 끝난 뒤 남은 물량, 부적격 당첨이나 계약 포기로 나온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절차입니다. 흔히 ‘줍줍’으로 불립니다.

무순위는 가점이 적용되지 않고 추첨으로 정한다는 점이 결정적 차이입니다. 다만 “자격 제한이 전혀 없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무주택 요건이나 거주지 요건이 붙는 경우가 있고, 유형에 따라 요건이 크게 다릅니다. 또한 계약금 납부 기한이 짧은 경우가 많아 자금 준비 상태가 실질적 진입 장벽이 됩니다.

주의: 무순위·취소후재공급은 현재 earth2city의 1차 수집 범위(APT 일반분양 공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확장 예정 항목이며, 현재는 제도 설명 중심으로 제공합니다.

데이터 목록 / 필터 링크

  • 전체 분양공고 목록 → `/notice/`
  • 지역별 공고 → `/region/{시도}/`

표 — 무순위 관련 유형 구분

유형 발생 사유 선정 방식 자격 제한
무순위 사후접수 일반공급 후 미분양 잔여 추첨 공고별 상이(무주택·거주지 요건 붙을 수 있음)
계약취소 주택 재공급 부적격·전매제한 위반 등으로 계약 취소 추첨 통상 요건이 더 엄격
임의공급 위 절차 후에도 남은 물량 선착순 등 공고 방식 공고별 상이

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각 입주자모집공고문. 무순위 요건은 제도 개정이 잦으므로 반드시 해당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축에 속한 매거진 글

  • 무순위 청약은 자격 제한이 없나
  • 무순위와 일반공급은 무엇이 다른가

관련 도구

  • 청약 캘린더 (홈 `/`) — 접수 일정 확인
  • 분양공고 목록 `/notice/` — 공고 원문 링크

출처 · 기준일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무순위/잔여세대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데이터 기준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