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제란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을 때, 신청자의 조건을 점수로 환산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가점은 세 항목의 합계로, 만점은 84점입니다.
| 항목 | 배점 범위 | 만점 |
|---|---|---|
| 무주택 기간 | 1년 미만 2점 ~ 15년 이상 32점 (구간당 2점) | 32점 |
| 부양가족 수 | 0명 5점 ~ 6명 이상 35점 (1명당 5점) | 35점 |
|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 6개월 미만 1점 ~ 15년 이상 17점 (1년당 1점) | 17점 |
항목별 산정 방법
1.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신청자와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입니다.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며,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2.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중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3년 이상 계속 등재 등 요건 있음), 미혼 직계비속(자녀·손자녀,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1년 이상 계속 등재 요건)이 해당합니다. 신청자 본인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3.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최대 17점)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등) 가입일부터의 기간입니다. 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미만 2점, 이후 1년마다 1점씩 늘어 15년 이상이면 17점입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무주택 기간 계산 오류 — 세대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의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을 빠뜨리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부적격 당첨으로 판정되면 계약이 취소되고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 부양가족 요건 미충족 — 직계존속·30세 이상 자녀는 등본 계속 등재 기간 요건이 있습니다.
- 가점제·추첨제 비율 — 지역(규제 여부)과 전용면적에 따라 가점제로 뽑는 비율이 다릅니다. 각 공고 상세 페이지와 공고문에서 해당 단지의 선정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본인 가점은 청약홈의 청약가점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 판단 기준은 항상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