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드
당첨은 끝이 아니라 제한의 시작입니다. 분양권을 언제부터 팔 수 있는지(전매제한), 실제로 들어가 살아야 하는지(거주의무)가 단지별로 정해져 있고, 이를 어기면 계약 취소나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두 제한은 별개 제도입니다. 전매제한이 끝나도 거주의무가 남아 있을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기간은 공고별로 다르며, earth2city 공고 2,692건은 각각 해당 사항을 공고문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목록 / 필터 링크
- 전체 분양공고 목록 → `/notice/`
- 지역별 공고 → `/region/{시도}/`
표 — 전매제한과 거주의무의 차이
| 구분 | 전매제한 | 거주의무 |
|---|---|---|
| 제한 내용 | 분양권·입주권의 매매·증여 등 처분 금지 | 입주 후 일정 기간 실제 거주 |
| 기산 시점 | 통상 당첨자 발표일 | 통상 최초 입주가능일 |
| 적용 범위 | 규제 여부·주택 유형에 따라 상이 | 주로 공공분양 및 일부 민영 |
| 위반 시 | 계약 취소, 일정 기간 청약 제한 | 계약 취소, 벌칙 규정 적용 |
| 예외 | 근무·질병 등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한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매입 신청 |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한해 예외 인정 |
출처: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각 입주자모집공고문. 기간은 제도 개정에 따라 변경되므로 신청 시점 공고문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축에 속한 매거진 글
- 전매제한과 거주의무는 무엇이 다른가
- 전매제한 기간은 언제부터 세는가
- 당첨 후 절차 — 계약부터 입주까지 순서
관련 도구
- 분양공고 목록 `/notice/` — 공고별 전매제한·거주의무 항목 확인
- 청약 캘린더 (홈 `/`) — 당첨자 발표일 확인(전매제한 기산 기준)
출처 · 기준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입주자모집공고
- 데이터 기준일: 2026-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