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홈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공데이터 매일 갱신 · 최종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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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거주의무 — 당첨 후 처분·거주 제한 종합

최종 업데이트 2026-07-31

전매·거주의무 — 당첨 후 처분·거주 제한 종합

리드

당첨은 끝이 아니라 제한의 시작입니다. 분양권을 언제부터 팔 수 있는지(전매제한), 실제로 들어가 살아야 하는지(거주의무)가 단지별로 정해져 있고, 이를 어기면 계약 취소나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두 제한은 별개 제도입니다. 전매제한이 끝나도 거주의무가 남아 있을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기간은 공고별로 다르며, earth2city 공고 2,692건은 각각 해당 사항을 공고문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목록 / 필터 링크

  • 전체 분양공고 목록 → `/notice/`
  • 지역별 공고 → `/region/{시도}/`

표 — 전매제한과 거주의무의 차이

구분 전매제한 거주의무
제한 내용 분양권·입주권의 매매·증여 등 처분 금지 입주 후 일정 기간 실제 거주
기산 시점 통상 당첨자 발표일 통상 최초 입주가능일
적용 범위 규제 여부·주택 유형에 따라 상이 주로 공공분양 및 일부 민영
위반 시 계약 취소, 일정 기간 청약 제한 계약 취소, 벌칙 규정 적용
예외 근무·질병 등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한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매입 신청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한해 예외 인정

출처: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각 입주자모집공고문. 기간은 제도 개정에 따라 변경되므로 신청 시점 공고문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축에 속한 매거진 글

  • 전매제한과 거주의무는 무엇이 다른가
  • 전매제한 기간은 언제부터 세는가
  • 당첨 후 절차 — 계약부터 입주까지 순서

관련 도구

  • 분양공고 목록 `/notice/` — 공고별 전매제한·거주의무 항목 확인
  • 청약 캘린더 (홈 `/`) — 당첨자 발표일 확인(전매제한 기산 기준)

출처 · 기준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입주자모집공고
  • 데이터 기준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