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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노부모 — 특별공급 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 종합

최종 업데이트 2026-07-31

다자녀·노부모 — 특별공급 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 종합

리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과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둘 다 세대 구성이 자격의 핵심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본상 세대 구성과 등재 기간이 판정을 좌우합니다.

노부모부양은 특히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일정 기간 계속해서 같은 등본에 두고 부양해야 하고, 부양 대상 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신청자가 무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다자녀가구는 미성년 자녀 수가 배점의 중심입니다.

데이터 목록 / 필터 링크

  • 전체 분양공고 목록 → `/notice/`
  • 지역별 공고 → `/region/{시도}/`

표 — 다자녀가구와 노부모부양 비교

구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핵심 요건 미성년 자녀 수 요건 충족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일정 기간 계속 부양
판정 기준 등본상 자녀 수, 태아 인정 여부는 공고문 확인 등본 계속 등재 기간
선정 방식 배점 순위 및 가점
주의점 자녀 수 산정 시점 부양 존속의 주택 소유 이력이 무주택 판정에 영향
소득·자산 기준 적용 적용

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각 입주자모집공고문. 자녀 수 기준, 부양 기간, 소득·자산 기준액은 개정 및 고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축에 속한 매거진 글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 탈락하는 지점
  • 부양가족 수 계산에서 자주 틀리는 지점
  • 특별공급 한 번뿐인 기회를 언제 쓸 것인가 — 신청 시점 판단

관련 도구

  • 분양공고 목록 `/notice/` — 공고별 특별공급 유형 배정
  • 청약 캘린더 (홈 `/`) — 접수 일정 확인

출처 · 기준일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특별공급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데이터 기준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