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초 핵심 요약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처분해서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셉니다. 배점은 1년 미만 2점부터 15년 이상 32점까지 1년당 2점씩 올라가며, 청약 가점 84점 중 32점을 차지합니다.
1. 기산점 세 가지
무주택 기간의 시작점은 다음 세 가지 중 가장 늦은 날입니다.
첫째, 만 30세가 되는 날. 둘째,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셋째,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다면 그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날.
2. 만 30세 기준이 의미하는 것
29세에 청약을 신청하면서 “20대 내내 집이 없었으니 10년”으로 계산하는 것은 틀립니다. 만 30세 이전 기간은 원칙적으로 산입되지 않습니다.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만 혼인신고일부터 앞당겨 계산합니다. 이 규정 때문에 일찍 혼인한 경우가 무주택 기간에서 유리해집니다.
3. 주택 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과거에 집을 소유했다가 팔았다면, 판 날(등기 기준)부터 다시 셉니다. 그 이전 기간은 사라집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세대원의 소유 이력입니다. 무주택 판정은 신청자 개인이 아니라 세대 구성원 전원을 봅니다. 배우자가 분리세대인 경우에도 배우자와 그 세대원이 포함됩니다.
4. 상속 지분과 소형·저가주택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지분이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가 있습니다. 소형·저가주택도 마찬가지로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예외는 면적·가액 등 요건이 붙고 적용 범위가 좁습니다.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청약홈의 청약자격 확인 기능과 해당 공고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5. 배점표
| 무주택 기간 | 점수 |
|---|---|
| 1년 미만 | 2점 |
| 1년 이상 2년 미만 | 4점 |
| 5년 이상 6년 미만 | 12점 |
| 10년 이상 11년 미만 | 22점 |
| 15년 이상 | 32점 (만점) |
1년 구간마다 2점씩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가점제 배점 기준.
6. 가점 84점 안에서의 비중
무주택 기간 32점은 부양가족 35점 다음으로 큰 비중입니다. 통장 가입 기간 17점보다 큽니다.
무주택 기간과 통장 가입 기간은 둘 다 시간이 지나야 오르는 항목이라 단기간에 바꿀 수 없습니다. 계산을 정확히 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항목입니다.
7. 자주 발생하는 오류
가장 흔한 오류는 세대원의 과거 소유 이력을 빠뜨리는 것입니다. 본인 기준으로만 계산하다 부적격 판정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기산점을 30세가 아닌 다른 시점으로 잡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처분일을 계약일로 착각하는 것으로, 등기 기준이 원칙입니다.
무주택 기간 계산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초본으로 본인의 생년월일과 주소 이력을 확인하고, 혼인 이력이 있다면 혼인관계증명서로 혼인신고일을 확인합니다.
세대원의 주택 소유 이력은 개인이 직접 조회하기 어렵습니다. 청약홈의 청약자격 확인 기능을 이용하면 세대 단위로 조회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이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주택 기간은 계산 방법만 알면 확정되는 값입니다. 다만 세대원 이력이 걸려 있어 혼자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청약홈 자격확인을 거치면 세대 단위로 조회되므로, 신청 전 이 절차를 넣는 것이 확실합니다.
기산점 세 가지 중 가장 늦은 날이 시작일이라는 원칙만 기억하면 됩니다.
8. FAQ
Q. 28세인데 무주택 기간이 0년으로 나옵니다. 맞나요?
A. 혼인하지 않았다면 맞습니다.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부터 계산하므로 30세 이전에는 0으로 산정됩니다. 30세 이전 기간은 원칙적으로 산입되지 않습니다.
Q. 27세에 혼인했으면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30세 이전 혼인은 혼인신고일이 기산점이 됩니다.
Q. 배우자가 결혼 전에 집을 소유했다 판 이력이 있으면 영향이 있나요?
A. 있습니다. 무주택 판정은 세대 구성원 전원의 소유 이력을 보므로, 배우자의 처분일이 기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처분일이 본인의 30세 도달일보다 늦으면 그 날짜가 기산점이 됩니다.
Q. 상속받은 지분이 있으면 무조건 유주택인가요?
A. 아닙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요건이 있으므로 청약홈 자격확인과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예외 적용 여부는 지분 비율과 주택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9. 관련 링크
- 허브: 청약 가점 계산 종합
- 도구: 분양공고 목록 — 마감 공고의 당첨 가점 커트라인 확인
- 매거진: 청약 가점 계산법
출처 · 기준일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청약가점 계산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기준일: 2026-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