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초 핵심 요약
부양가족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 미혼 직계비속을 말하며 신청자 본인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배점은 0명 5점부터 6명 이상 35점까지 1명당 5점으로, 가점 84점 중 가장 큰 비중입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은 직계존속과 30세 이상 미혼 자녀에게 붙는 등본 계속 등재 기간 요건을 빠뜨리는 것입니다.
1. 부양가족의 범위
등본에 함께 등재된 사람 중 다음이 해당합니다.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미혼인 직계비속(자녀·손자녀). 형제자매는 등본에 함께 있어도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신청자 본인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직계존속의 등재 기간 요건
부모나 조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넣으려면 등본에 계속 등재된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근에 주소를 옮겨 합친 경우는 요건을 채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부양 대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신청자의 무주택 판정에 영향을 줍니다. 부양가족 수를 늘리려다 무주택 요건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3. 30세 이상 미혼 자녀
자녀가 만 30세 이상이면서 미혼이라면, 등본에 계속 등재된 기간 요건이 붙습니다. 단순히 같은 등본에 있다고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이 기간 요건 없이 인정됩니다.
4. 배우자가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가 주소를 따로 두고 있어도 배우자는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이때 배우자와 같은 등본에 있는 사람들 중 위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도 함께 판정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 분리세대는 무주택 판정에서도 함께 봅니다.
5. 배점표
| 부양가족 수 | 점수 |
|---|---|
| 0명 | 5점 |
| 1명 | 10점 |
| 2명 | 15점 |
| 3명 | 20점 |
| 4명 | 25점 |
| 5명 | 30점 |
| 6명 이상 | 35점 (만점) |
1명당 5점씩 증가합니다. 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가점제 배점 기준.
6. 세 항목 중 비중이 가장 크다
부양가족 35점은 무주택 기간 32점, 통장 가입 기간 17점보다 큽니다. 1명 차이가 5점이라 다른 항목보다 변동 폭도 큽니다.
그만큼 계산 오류의 영향도 큽니다. 1명을 잘못 넣으면 5점이 틀어지고, 부적격 판정으로 이어집니다.
7. 신청 전 확인 방법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등재된 사람과 등재일을 확인합니다. 등재일이 요건 기간을 충족하는지 계산해야 하므로 초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청약홈의 청약가점 계산기로 산정해 보되, 최종 확인은 등본상 실제 등재일 기준으로 직접 검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본과 초본을 나란히 놓고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첫째, 등재된 사람 중 배우자·직계존속·미혼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사람을 표시합니다. 형제자매와 본인은 제외합니다.
둘째, 직계존속과 30세 이상 미혼 자녀에 대해 등재일부터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합니다. 요건 기간에 미달하면 그 사람은 빼야 합니다.
셋째, 남은 인원수에 5를 곱하고 5를 더하면 점수가 나옵니다. 부양가족 0명이어도 기본 5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검산 결과가 청약홈 계산기 값과 다르면 등재일 계산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대부분의 차이는 직계존속이나 30세 이상 자녀의 기간 요건을 어떻게 봤는지에서 발생합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청약홈 자격확인으로 조회한 값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습관을 들이면 대부분의 오류가 사라집니다.
8. FAQ
Q. 같이 사는 동생을 부양가족에 넣을 수 있나요?
A. 없습니다. 형제자매는 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도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은 배우자·직계존속·미혼 직계비속으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Q. 부모님을 등본에 올린 지 얼마 안 됐는데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A. 직계존속은 등본 계속 등재 기간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공고문에서 요건을 확인하십시오. 기간은 등재일부터 모집공고일까지로 계산합니다.
Q. 부모님이 집을 갖고 계신데 부양가족으로 넣어도 되나요?
A. 넣으면 그 주택 소유가 무주택 판정에 반영됩니다. 부양가족 점수는 오르지만 무주택 요건에서 탈락할 수 있으므로 함께 따져야 합니다.
Q. 본인도 부양가족 수에 포함되나요?
A.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이 0명이어도 기본 5점은 부여됩니다. 부양가족이 0명이어도 기본 5점이 부여되므로 이 항목이 0점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9. 관련 링크
- 허브: 청약 가점 계산 종합
- 도구: 분양공고 목록 — 공고별 가점제 적용 비율 확인
- 매거진: 무주택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출처 · 기준일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청약가점 계산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기준일: 2026-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