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홈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공데이터 매일 갱신 · 최종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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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후 전입신고 — 실제 전입일부터 14일 이내

발행일 2026년 10월 03일 · 3분 읽기

핵심 답변
아파트를 매매했다고 계약일이나 잔금일에 무조건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새 집에 거주지를 옮겼다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부24에서는 인터넷 전입신고를 할 수 있고 주민센터 방문신고도 가능합니다.

법령·민원 확인일: 2026-09-23 · 실제 거주지 이동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매매계약 체결일과 자동으로 같다고 보지 않습니다.

1. 매매계약과 전입신고는 다른 절차다

아파트 매매계약은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는 절차가 있고, 전입신고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옮기는 절차입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아직 이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입신고 기한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한다

현행 「주민등록법」 제16조는 세대 전원이나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사일과 잔금일이 같은 경우도 있지만 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주지 이동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3.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정부24 전입신고 민원은 인터넷과 방문 신청을 지원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이 해야 하고 대리인 온라인 신청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세대 합가, 세대주 변경 등 상황에 따라 확인절차와 필요한 정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주민센터 방문신고도 가능하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거나 세대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필요한 신분증과 추가 서류는 본인의 세대 이동 형태에 따라 확인합니다.

5. 부동산 거래신고 30일과 혼동하지 않는다

아파트 매매계약의 부동산 거래신고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는 제도이고, 전입신고는 실제 전입일부터 14일 이내 신고하는 주민등록 절차입니다.

두 기한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거래신고필증은 부동산 거래신고필증 확인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6. 날짜 기준 비교

절차 기준일 기한
부동산 거래신고 매매계약 체결일 30일 이내
전입신고 신거주지 실제 전입일 14일 이내

7. 청약 거주기간과도 연결될 수 있다

주택청약에서 지역 거주기간을 판단할 때 주민등록 이력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앞으로 청약을 계획한다면 전입일과 공고일의 관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 거주지 요건 확인법에서 관련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8. FAQ

Q. 잔금 치른 날부터 14일인가요?
A. 법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라고 정합니다. 잔금일과 실제 전입일이 다르면 이를 같은 날짜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Q. 온라인으로 전입신고할 수 있나요?
A. 정부24에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이 해야 하며 대리인 온라인 신청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Q. 부동산 거래신고와 전입신고를 둘 다 해야 하나요?
A.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매매계약의 거래신고와 실제 거주지 이동에 따른 전입신고는 각각의 요건과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청약 때문에 전입일이 중요할 수 있나요?
A. 지역 우선공급 등에서는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이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해당 청약 공고의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9. 관련 링크

출처 · 기준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제16조
  • 정부24 전입신고 민원 안내
  •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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