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무순위·잔여세대 공급은 하나의 동일한 자격 규칙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후접수,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임의공급처럼 공급 사유와 절차가 다르고 신청자격도 공고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은 현행 규칙에 별도 자격 요건이 있으므로 “무순위는 아무나 신청한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1. 무순위가 나오는 이유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절차가 끝난 뒤 남은 물량, 부적격 당첨이나 계약 포기로 되돌아온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절차입니다.
‘줍줍’이라는 별칭은 남은 물량을 줍는다는 뜻인데, 이 표현 때문에 자격 제한이 없다는 인상이 퍼졌습니다.
2. “무순위”가 뜻하는 것
일반공급의 1순위·2순위와 가점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공급이 많지만, 모든 무순위 공고의 선정방식이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처럼 규칙에서 추첨 방식을 정한 유형도 있고, 다른 잔여세대 공급은 공고가 정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3. 그래도 붙는 자격 요건
공고에 따라 다음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세대주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법령상 요건을 둡니다. 다른 무순위 유형은 같은 조건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보면 안 됩니다.
요건 유무와 내용은 공고마다 다릅니다. 이전 공고에 요건이 없었다고 다음 공고도 그럴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4. 실질적 장벽 — 계약금 기한
무순위는 당첨 후 계약까지의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금 비율도 낮지 않습니다.
자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당첨되어도 계약하지 못합니다. 자격보다 이쪽이 실질적인 진입 장벽인 경우가 많습니다.
5. 유형별 구분
| 유형 | 발생 사유 | 선정 방식 | 자격 요건 |
|---|---|---|---|
| 무순위 사후접수 | 일반공급 후 잔여 물량 | 추첨 | 공고별 상이(무주택·거주지 요건 가능) |
| 계약취소 주택 재공급 | 부적격·위반 등으로 계약 취소 | 추첨 | 통상 더 엄격 |
| 임의공급 | 위 절차 후에도 남은 물량 | 공고가 정한 방식 | 공고별 상이 |
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각 입주자모집공고문. 무순위 관련 규정은 개정이 잦으므로 신청 시점 공고문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6. earth2city의 수집 범위 고지
현재 earth2city가 수집·제공하는 공고는 APT 일반분양 공고입니다. 무순위·취소후재공급은 1차 수집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확장 예정 항목이며, 현재 이 주제는 제도 설명 중심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 무순위 공고는 청약홈에서 확인하십시오.
7. 신청 전 확인 순서
해당 공고문에서 신청자격 항목을 먼저 읽습니다. 무주택 요건과 거주지 요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계약 일정과 계약금 비율을 확인합니다. 당첨 후 며칠 안에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지가 실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무순위 공고문에서 먼저 볼 것은 신청자격, 계약 일정, 계약금 비율 세 가지입니다.
신청자격에서 무주택 요건과 거주지 요건 유무를 확인합니다. 계약 일정에서 당첨 후 며칠 안에 계약해야 하는지를 봅니다.
계약금 비율이 높고 기한이 짧으면, 자격이 되더라도 실제로는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이 세 항목을 먼저 보면 신청 여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무순위는 “제한이 없다”가 아니라 일반공급과 다른 방식으로 자격과 선정기준을 확인해야 하는 공급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공고문의 세 항목을 확인하는 데 드는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8. FAQ
Q. 무순위는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공고에 따라 다릅니다. 무주택 요건이 붙는 공고가 있고 그렇지 않은 공고도 있습니다. 해당 공고문의 신청자격 항목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지역이라도 공고마다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무순위에 당첨되면 특별공급 기회가 소모되나요?
A. 무순위는 특별공급과 별개 절차입니다. 다만 당첨 이력이 이후 청약에 미치는 영향은 공고문과 청약홈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가점이 낮으면 무순위가 더 유리한가요?
A. 일반 가점제를 적용하지 않는 공고라면 가점 점수 자체가 선정기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선정방식과 신청자격은 무순위 유형별 공고문을 확인해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Q. earth2city에서 무순위 공고를 볼 수 있나요?
A. 현재는 볼 수 없습니다. 1차 수집 범위가 APT 일반분양 공고이며, 무순위는 확장 예정 항목입니다. 확장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현재는 청약홈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9. 관련 링크
- 무순위·줍줍 종합
- 입주자모집공고 읽는 법
- 특별공급 횟수 제한 확인
- 분양공고 목록 — 현재 수집 중인 일반분양 공고
출처 · 기준일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무순위/잔여세대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법령 확인일: 2026-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