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홈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공데이터 매일 갱신 · 최종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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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 — 국민주택·민영주택 기준 정리

발행일 2026년 10월 04일 · 3분 읽기

핵심 답변
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다르고, 수도권·비수도권·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국민주택은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횟수, 민영주택은 가입기간과 지역·면적별 예치기준금액을 중심으로 1순위를 판단합니다. 규제지역에서는 세대주 여부와 과거 당첨이력, 주택소유 상태 같은 추가 요건이 붙을 수 있으므로 해당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 확인일: 2026-09-23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6-15 기준.

1. 먼저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 확인한다

청약 1순위 조건은 주택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기준은 각각 다른 조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주택구분을 확인한 뒤 해당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2. 국민주택 수도권 1순위의 기본 기준

현행 규칙상 수도권의 국민주택은 원칙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사람이 1순위가 됩니다.

다만 지역 상황에 따라 가입기간과 납입횟수가 더 길게 정해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공고의 1순위 조건을 다시 확인합니다.

3. 국민주택 비수도권은 기본 기간이 더 짧다

수도권 외 지역은 원칙적으로 가입 후 6개월,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이 기본 1순위 기준입니다.

이 역시 시·도지사가 청약과열 우려 등을 이유로 기간과 횟수를 연장할 수 있으므로 공고문이 최종 기준입니다.

4. 민영주택은 예치기준금액을 함께 본다

민영주택은 수도권 기준으로 청약통장 가입 1년 경과와 함께 별표 2의 지역·주택형별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도권 외 지역은 원칙적으로 가입 6개월 경과와 예치기준금액 충족이 기본 기준입니다.

5. 규제지역은 추가 요건이 붙는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는 가입기간이 2년으로 길어지고, 세대주 여부, 과거 5년 내 당첨 이력, 주택소유 상태 등 추가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통장 1년이면 1순위”라고 외우면 틀릴 수 있습니다.

6. 1순위라고 당첨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1순위는 신청 자격의 순위일 뿐 당첨을 보장하는 점수가 아닙니다. 1순위 안에서도 국민주택은 납입실적 등에 따른 순차, 민영주택은 가점·추첨 등의 선정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청약 가점 계산과 해당 공고의 선정방법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7. 1순위 체크리스트

확인 항목 내용
주택구분 국민주택 / 민영주택
지역 수도권 / 비수도권 / 규제지역
통장 가입기간·납입횟수·예치금
세대 세대주·무주택 여부 등
과거이력 당첨이력·재당첨 제한 등

8. FAQ

Q. 청약통장 가입 1년이면 무조건 1순위인가요?
A. 아닙니다. 국민주택·민영주택, 지역과 규제 여부에 따라 납입횟수·예치금·세대주 요건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민영주택도 납입횟수를 보나요?
A. 민영주택 1순위는 가입기간과 예치기준금액을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세부요건은 공고문을 봐야 합니다.

Q. 규제지역은 왜 조건이 더 까다로운가요?
A. 현행 규칙은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 가입기간 2년, 세대주, 당첨이력·주택소유 관련 추가요건을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 1순위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청약홈의 청약통장 가입내역·순위확인서와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9. 관련 링크

출처 · 기준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28조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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